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檢, 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檢, 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9.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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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 명백해 사법적 판단 필요해"
변호인단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7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7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저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미래전략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이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봤다.

당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로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하며 합병 과정의 모든 저라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판단받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도 법원이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추가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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