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소상공인·특고 등에 5조6천억 긴급수혈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소상공인·특고 등에 5조6천억 긴급수혈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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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8천억·맞춤형 패키지 2조9천억 등 총 9조3천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9조3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피해를 본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예고했던 3조원+α를 약 3배 늘려 총 580만 명에게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영 강화 8000억원 ▲맞춤형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7조7000억원 상당이 현금·현물로 지원되고 1조6000억원은 융자 지원이다.

자금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충당된다.

이번 지원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다.

이 부분에만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 200만원씩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준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ㅏ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제한 시설로 간주해 200만원씩 지급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애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 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만 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정부는 내년 1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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