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에 '운행중지' 명령
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에 '운행중지' 명령
  • 최진형 choijh@dailyenews.co.kr
  • 승인 2018.08.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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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 착수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리콜 대상이면서도 아직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게 요청한 것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BWM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 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 집계 결과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24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점검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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