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마시는 커피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퇴비나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커피찌꺼기는 연간 생산질적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폐기물 규제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현대경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의 약 3배에 달한다. 대다수의 성인은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커피 시장의 규모를 2023년 8조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커피 소비가 많은 만큼 커피찌꺼기 역시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
그동안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되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대다수의 경우 매각, 소각되어 왔다.
이처럼 커피찌꺼기 1톤을 소각할 경우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 지난 2019년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14만9038톤으로 한 해 동안 커피찌꺼기를 소각해 배출되는 탄소는 5037 만톤에 달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소나무 7000만 그루 이상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커피찌꺼기는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일반 차량으로 운반되어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커피찌꺼기는 연료로 사용될 경우 일반 목재펠릿보다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제작에 적합하다.
일부 재활용 업체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해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커피찌꺼기 폐기물 규제 완화에 대해 생활폐기물 감량, 처리비 절감, 자원 재활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 지역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 가능해진다"며 "재활용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