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 전환 시 국내 탄소배출량 연간 25만톤 감축 가능하다는데 1회용품 사용금지조치는 또다시 연장
다회용 컵 전환 시 국내 탄소배출량 연간 25만톤 감축 가능하다는데 1회용품 사용금지조치는 또다시 연장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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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24일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사용금지조치 계도기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는것 만으로도 연간 25만톤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일회용컵을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컵으로 바꿀 경우 국내 탄소배출량 연간 25만톤(t)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일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과정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4개국이었다.

그린피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생산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했다.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란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매장에 대여와 수거해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보고서는 재사용컵 사용기간은 3년으로 잡고 사용 빈도별로 ▲연간 20회의 '낮은 사용빈도' ▲연간 40회의 '중간 사용빈도' ▲연간 60회의 '높은 사용빈도'로 설정해 재사용 빈도수에 따른 영향 효과를 평가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결되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 독성, 물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 항목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환경영향에서의 개선이 나타났다. 연 20회의 낮은 사용빈도에서도 유의미한 환경 개선 효과가 있었고 빈도가 높아질수록 환경 성과는 더 높은 비율로 개선됐다.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영향 물질 총 배출량 차이는 생산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생산 단계에서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기질과 관련이 깊은 입자상 물질 형성 항목에서도 사용 빈도와 무관히 50% 이상의 높은 비율의 환경 성과 개선이 보였다.

보고서는 "다회용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세척·운송 단계에서의 환경영향물질 배출은 발생한다"며 "다회용컵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내연기관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사용빈도로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국내에서 연간 25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낮은 사용 빈도에서 14.5%, 중간 사용 빈도에서 22.6%, 높은 사용 빈도에서 24.6% 저감됐다.

(사진=그린피스)

사용 빈도에 따라서는 ▲인체독성물질 28.6∼34.1% ▲해양 부영양화 43.9∼49.2%, ▲육상 산성화는 15.2∼27.3% ▲오존층 파괴는 3.6∼18.8%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화석 연료 고갈 에서 최대 가장 높은 비율인 최대 57.3%의 환경 성과가 개선됐는데, 특히 국내의 경우 일회용컵 원료로 신재 플라스틱만을 사용하기에 더욱 높게 나타났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번 보고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대와 일회용컵(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사용 시스템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정부는 일회용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절감과 관련해 일관성 없고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생산 절감과 재사용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또다시 유예됐으며, 종이컵은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측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책의 후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예정돼 있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인 플라스틱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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