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걱정 속에 묵묵히 일해야 했던 임직원들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추 역할을 했던 비상경영위에 감사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