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GA 공시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내달부터 GA 공시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6.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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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보험다모아에서 車 보험 비교부터 가입까지 한번에
'보험다모아'서 자동차보험 비교 후 바로 가입한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다모아'서 자동차보험 비교 후 바로 가입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다음 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호대리점(GA)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지분율 제한 없이 핀테크(금융+첨단기술)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상품을 비교·분석 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보험업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이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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