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반드시 엄정 대응"
문재인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반드시 엄정 대응"
  • 김성근 기자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9.06.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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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김성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및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했다.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 및 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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