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출금·이체··· '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출금·이체··· '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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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에 은행 결제망 '활짝'···7월부터 이용 신청 접수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자료=금융결제원 제공)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자료=금융결제원 제공)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특정 은행 앱 하나만 깔면 18곳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된다.

공동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이 오는 10월 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12월에는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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