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비율 절반 넘어··· 은행 내규 위반 사례 확인
DLF 불완전판매 비율 절반 넘어··· 은행 내규 위반 사례 확인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1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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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합동 현장 검사 종료··· 이달 중 분쟁조정 돌입
금융위,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 내주 초께 종합 대책 발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과 관련해 두 달 넘게 고강도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DLF 불완전판매 비율이 20%에서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중간 조사에서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조사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 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올라갔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나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그간 금융사의 배상책임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했고, 은행들이 기초금리 하락 상황에서 신규 판매를 멈추지 않은 점 등 본점 차원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사기 판매'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100% 배상'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에서 해당 금융사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하나은행 DLF 자료삭제 고의적 '검사 방해'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DLF 검사에서 금융보안원 협조를 받아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나은행이 자료 작성에서부터 삭제까지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료 삭제에 고의성이 짙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전액 피해 배상과 은행장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전액 피해 배상과 은행장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일단 추가 확인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수위에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DLF사태는 고위험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돼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안으로 두고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DLF 피해자들 "우리·하나은행장 조사해 징계·검찰 고발"

한편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금감원에 우리·KEB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 금감원의 삼자대면 조사과정에서 우리·KEB하나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고객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은 준비된 답변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한 서류를 금감원 조사관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조사관과 얘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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