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 시행··· '국민 협조' 당부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 시행··· '국민 협조' 당부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19.1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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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이행과제 현장 실행력 제고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환경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환경부)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26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내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한 상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대상기관에 배포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해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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