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인수합병 경쟁 제한성 따진다
공정위, 배민-요기요 인수합병 경쟁 제한성 따진다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19.1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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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로고)
(사진=공정위 로고)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국내 배달 앱 1·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운영사가 합병을 전격 발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과 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곧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다. 아울러 요기요 운영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도 최소 300억 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 돼, 관련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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