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 상대로 법적대응··· "위법행위 확인되면 형사고소"
은행권, 라임 상대로 법적대응··· "위법행위 확인되면 형사고소"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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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늦어져··· 통보일정 1월 말~2월 초 될 듯
라임 부사장 잠적 등 인력 이탈 잇따라 금감원 '상주검사역' 파견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사모사채와 메자닌 관련 펀드, 14일에 무역금융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라임 펀드를 판매사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공동대응단은 그달 17일 공청회를 열어 라임에 자산을 실사하고 유동성 및 상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연기 중인 라임의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와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를 실사 중인 것도 공동대응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이번주 중 실사 결과를 내놓으려다가 미뤄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발표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가 늦어져 라임자산운용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13일까지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초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실사가 지연되고 라임자산운용 인력 이탈이 잇따르자 사태 수습을 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주검사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상주검사역은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상주하며 실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사태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개선명령 등을 받을 경우 회사 정상화 때까지 살림살이를 직접 관리하는 감독관을 파견할 때도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당장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감독관이 아닌 상주검사역 파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파견 시기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고려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섰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동대응단은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한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함께 고소하고, 판매사들은 '우리는 몰랐다'며 라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SEC는 IIG 관련 펀드의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이 투자한 미 펀드사 IIG가 돌려막기 하다 SEC에 적발돼 자산이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헤지펀드의 이런 유동성 문제를 인지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역금융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양자간 교류를 차단한 정보에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간 이런 정보가 오갔다면 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민원 100여건 접수

한편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고객 돈이 묶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 실사가 지연돼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 접수됐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411조252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의 412조4090억원보다 1조1568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1월 말 405조6413억원에서 12월 한 달 만에 6조7700억원가량 늘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2일 하루 3천억원이 줄었고 3일에는 6500억원이 빠져나갔다.

◆1조5000억 규모 고객 돈 묶여···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부정인식 확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파문이 점점 커지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판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사기 가능성 등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부실 자산 매각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며 실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의 본부장급 인력들이 회사에서 이탈하며 '사고 펀드'에 대한 정확한 자산 가치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까지 내렸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성이 극히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DLF보다 난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실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분쟁조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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