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현준 회장 횡령·배임 재판, 미술 작품 감정가 두고 공방
[현장] 조현준 회장 횡령·배임 재판, 미술 작품 감정가 두고 공방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5.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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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전 덕수궁미술관장 "조 회장 것인지 몰랐고, 별도 연락도 없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을 계열사가 비싸게 사도록 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항소공판에서 미술품 가격 책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정 전 관장은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광주비엔날레 전시부 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 등을 역임한 미술 전문가다. 특히 정 전 관장은 미술 작품의 진위 판정과 함께 가격을 산정하는 일도 해왔던 전문가로 손꼽힌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정 전 관장에게 해외 유명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경로와 함께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조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전 관장은 "해외 유명 작품의 경우 소속 갤러리에 가격을 물어본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를 참고한다. 해당 작품이 없더라도 그와 비슷한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관장에게 "조현준 회장을 알고 있었나" 물었고, 정 전 관장은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관장은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으로부터 "작품의뢰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효성이 한투에 일부 투자했다고만 들었지 어떤 관계인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작품의뢰서 작성 시 효성 관계자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느냐는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존 발데사리, 게오르그 바젤리츠, 세실리 브라운 등 해외 유명 미술가의 감정가가 적정하게 평가됐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전 관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평가와 자신의 감정 등을 기반으로 판단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부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와 가격 차이가 있다는 물음에도 전문가적 판단으로 가격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3~14억원으로 평가한 세실리 브라운 작품을 다른 전문가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세실리 브라운이 당시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았던 작가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싶다.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박에 나선 검찰은 정 전 관장이 한투의 자문위원이 된 경로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검찰은 자신에게 자문위원을 부탁한 박 모씨가 효성의 임원이었으며, 이 모씨는 효성 아트펀드팀 팀장인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전 관장은 "자세한 건 몰랐다. 이 씨의 신분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정 전 관장에게 2008년 당시 모기지론 사태, 유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미술 시장이 침체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 회장이 보유한 미술 작품의 가격도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소장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 전 관장은 국내 작품은 그럴 수 있지만,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제 미술시장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소장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감정의뢰를 했던 작품들이 조 회장이 소유한 작품인 것을 "몰랐다"며 청탁이나 이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 측 변호인단에게 "낮은 가격으로 샀으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회사가 망하지만 않을 정도라면 배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다음 공판 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경제적 가치가 같은데 그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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