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43.9억원 부과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43.9억원 부과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5.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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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명절선물 구매 등 부당 지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5%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해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며,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원에 달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하면 430억원으로, 이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해당 기간 전체 매출(1819억원)의 23.7%에 해당한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다. 여기에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를 주요 3사에 할당했다.

2013년 7월경에는 골프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획된 골프장 광고는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 증대 목적으로 광고매체가 추가됐으며, 이를 주요 3사끼리 분배했다.

또한 명절선물 구입도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는 이의 없이 수용했다.

결국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계열사들이 피해가 발생한 것.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에 관계 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했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아울러 명절선물을 구매할 때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사들과 달리 입찰,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를 생략했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운영 첫해 매출액의 46%, 이듬해 26%를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메워, 골프장 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블루마운틴CC는 2016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뤘다. 포시즌스소텔 또한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적자 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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