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중제 골프장, 결국 골프장만 배 불려"
[2020 국감] "대중제 골프장, 결국 골프장만 배 불려"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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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 모집하거나 요금 인상해 '골프 대중화' 무색
전국 320여 대중제 골프장에 인하해준 세금만 7000억~8000억원 추산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세금 부과 현황. (자료=양경숙 의원실)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세금 부과 현황. (자료=양경숙 의원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정부는 골프 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줬다.

하지만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 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500만원가량을 감면받고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 혜택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000만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 의원은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중제 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해 우선해서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하 존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됐다.

그러나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 골프장 세금 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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