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 건조가능토록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 건조가능토록 규정 개정
  • 최성욱 기자 deskk@dailyenews.co.kr
  • 승인 2021.0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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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약 80~90%·온실가스 13~18% 저감 효과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도 계획
초대형 LPG 운반선(VLGC). (사진=해양수산부)
초대형 LPG 운반선(VLGC). (사진=해양수산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에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선도 건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화물탱크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 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초기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이후 기술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됐다.

LPG‧벙커C유 이중연료사용 주기관. (사진=해양수산부)
LPG‧벙커C유 이중연료사용 주기관. (사진=해양수산부)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LPG 추진 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또 배기가스에서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선박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 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PG 추진 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LPG 추진 선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e뉴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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