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불성실 공시로 9월까지 제재금만 9억1200만원
상장사 불성실 공시로 9월까지 제재금만 9억1200만원
  • 최진형 choijh@dailyenews.co.kr
  • 승인 2018.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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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공개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들의 불성실 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제재금만 9억1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 늘어난 수치로, 제재금 역시 지난해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 증가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9월 12일 기준으로도 이미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억98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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