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휘발유·경유차 개조 허용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휘발유·경유차 개조 허용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3.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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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제한 폐지...휘발유·경유차 대비 42.0% 저렴
일반인 LPG차량 구매 허용. /연합뉴스
일반인 LPG차량 구매 허용.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26일부터 일반인도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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