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 인멸' 의혹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삼성그룹으로 확대되나
'삼바 증거 인멸' 의혹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삼성그룹으로 확대되나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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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내부 문건서 에피스 콜옵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 찾아내
에피스 가치 평가 불가해 콜옵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부장 이모씨(맨 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부장 이모씨(맨 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중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피스의 콜옵션 부분도 조작·삭제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에 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삼성그룹 개입 여부에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스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에피스의 콜옵션 평가 부분도 조작·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작성된 삼성 내부 문건에서 에피스의 콜옵션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립 초기 에피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양씨 등 에피스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서도 윗선 개입 여부에는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통한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상무 백모 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백씨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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