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바코, 매년 100억원 적자에도 자문 변호사비 크게 인상
[2020 국감] 코바코, 매년 100억원 적자에도 자문 변호사비 크게 인상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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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사규 제·개정에도 이사의 의결 거치지 않은 적 많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표지석. (사진=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표지석. (사진=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수년째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최근 자문변호사비를 2.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 및 방송 광고, 변호사운영지침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사규를 공개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4년째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 규정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는 등 경영 관리 또한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코바코는 2018년 100억원, 2019년 133억원 등 수년째 적자를 기록했으면서도 지난 5월 자문변호사 수임료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인상하는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인상된 선임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코바코의 변호사 선임 및 자문 현황 경영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변호사 1인당 자문 건수는 2017년 0.75건, 2018년 0.66건, 2019년 4건, 2020년 현재 1.66건이었으며 그 예산은 2017년 4개소 8000만원, 2018년 3개소 6000만원, 2019년 1개소 2000만원, 2020년은 3개소 60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자문변호사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매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바코는 적자 경영 등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규 개정 예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변경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사규 제·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예고된 건수는 2017년부터 단 한 차례도 게시되지 않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의견 수렴 업무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규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규정만 의결을 거쳤을 뿐 변경 규정 다수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코바코는 수년째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크게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를 해치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점검과 특단의 대책이 요규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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