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은행 안 가고 통장 개설···신분증 없이 은행거래
미성년자 은행 안 가고 통장 개설···신분증 없이 은행거래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6.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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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표···188건 중 150건 수용
車부품 온라인 조회·비교···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이르면 올 3분기 중에 은행 방문없이 미성년자와 기업(법인)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민등록이 없이 생체정보 해외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를 해야할 때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는 줄줄이 거부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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