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법정 다툼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법정 다툼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08.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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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사진=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사진=코레일)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시작도 전에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가 코레일 상대로 공동을 제기했으며 주요 내용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컨소시엄 외 제 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역북구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지난 3월 28일 공모 입찰이 진행됐으며 메리츠종금 컨소시엄과 함께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4월 2일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는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으로 판정됐으며 이 중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고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코레일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사이에 승인에 대한 공문이 오고 갔지만 코레일은 7월 9일 갑자기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우선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메리츠종금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지분 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지분 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코레일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요구를 한 후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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