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11.22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측,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수동적 뇌물' 부각
특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증거로 맞불
변호인 측 "피고인 승마 지원 후회·반성··· 국민들께 사과"
재판부, 내달 6일 양형심리··· 증인 채택 여부 결정하기로
22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데일리e뉴스)
22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천태운 기자)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한 달 만인 22일 오후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부각시키겠다는 변호인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연루돼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증거 신청에 앞서 진행된 유·무죄 관련 판단을 위한 심리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동적 행위였음을 부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과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이 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627일 만에 법정에 섰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년 9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