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보다 강화··· 수도권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효과 발휘하려면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 부문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국회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참여와 협조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