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檢, '채용 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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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 배신감·좌절감 안겨··· 사회 기대 심각히 훼손"
변호인 측 "개인적인 이익·보상 바라고 한 일은 전혀 아냐"
조 회장 "합격 여부 미리 알려주는 것 잘못이라 생각 못해"
윤승욱 전 그룹장 겸 부행장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구형 및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행장과 부행장, 인사부장 등은 채용에 있어서 막강한 지위에 있으면서 신한은행의 이익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 했다" 며 "가족과 추천자의 친부만 고려해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던 특정인을 합격시켜 면접관과 신한은행 채용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은 "조용병과 윤승욱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은행의 특수성 및 신한은행 규모에 비춰보면 신한은행장의 채용 재량권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의 변호인은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간 잘못된 행동을 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 결심공판까지 1년여에 걸쳐 모두 45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손주철 부장판사는 "성실히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한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종합해 재판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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