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효력 시점 '관심'··· 손태승 회장 연임에 변수로 부상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장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16일 열린다.
금감원은 이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어 이달 30일에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열 것으로 알려졌다.
DLF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가운데 제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DLF 제재심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에도 중징계를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으나 각자가 방어에 성공하면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특히 징계 효력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연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연임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차기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해 연임에 힘을 실어 줬다.
만약 손 회장이 제제심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게 예상보다 길어져 주총 이후에 열린다면 연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총 이전에 제재심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이럴 경우 손 회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만으로 제재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소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