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경영 '먹구름'
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경영 '먹구름'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1.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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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3월 주주총회 이전 중징계 확정 시 연임 '빨간불'
함영주, 김정태 회장 뒤를 이어 차기 회장 도전 '불투명'
우리·하나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지성규 행장 '주의적 경고'
제재심 결론 수용 여부, 금감원장 결정··· 중징계 가능성↑
'DLF 사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LF 사태'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연임과 차기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경영진 공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 제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약하다고 방어전을 펼쳤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앞서 손 회장은 회장추천후보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심에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위기에 빠졌다.

손 회장이 그간 겸임해 온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로 연임이 무산되면 3년간 새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함 부회장도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을 의결한 상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 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중징계인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다.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는 도박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해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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