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받아 고가주택 사들이는 '갭 투자'원천차단
15억원 이하 1주택자 이사는 4월 20일까지 한시 허용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책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20일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借主)로 정해졌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