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로 발등에 불 떨어진 손태승··· 소송 카드 꺼내나
DLF 중징계로 발등에 불 떨어진 손태승··· 소송 카드 꺼내나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2.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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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회장 거취 우리금융 이사회에 '책임 있는 판단' 압박
금융위 정례회의, 3월 주총 전에 제재 통보 시 연임 '불가능'
함영주, 우리금융 대응 예의주시··· 상황 지켜보며 대비할 듯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우리금융·하나금융그룹 )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우리금융·하나금융그룹 )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인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손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이사회의 신임을 얻고 있는 만큼 제재심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서며 승부수를 던지느냐 아니면 연임을 포기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두 방향 모두 각각 '차기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금융감독 리스크'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손 회장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이 돌연 연기되면서 손 회장의 거취가 향후 우리금융 지배구조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과 제재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우리금융 그룹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은행장 후보 단독 추천을 연기하기도 했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차기 회장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당초 손 회장이 3년 임기로 오는 3월부터 연임하고 연말께 새로운 은행장을 뽑으면 3년 후 은행장과 주요 자회사 CEO가 차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연출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차기 회장을 뽑는다면 지주 회장직에 걸맞은 경력을 갖춘 내부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한일·상업은행 출신 간 내부 갈등도 도질 수 있다.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우리은행은 그동안 통상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이 번갈아 가며 은행장을 맡아 왔다.

그러다 상업은행 출신인 이순우 전 행장과 이광구 전 행장이 연이어 행장직에 오르면서 양측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광구 전 행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물러나면서 한일은행 출신인 손태승 당시 부문장이 은행장에 오르고 이후 손 행장이 '탕평 인사'를 펼친 끝에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

다수가 인정할 만한 뚜렷한 후계자 없이 손 회장이 집권 1기 만에 물러나면 무주공산이 된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도 차기 은행장을 두고서 쇼트리스트에 오른 후보들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종 면접을 본 세 후보 중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은 상업은행, 이동연 우리FIS 대표는 한일은행 출신이다.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연임할 수는 있어도 한동안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마주칠 일이 많은 우리금융으로서는 당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장 키코(KIKO)와 '라임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우리은행은 또다시 금융당국의 제재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우리금융이 금융그룹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당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요구된다.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금융을 어려움에 부닥치게 한 모양새가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놓았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임원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 시점 이전에 우리금융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압박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 시점부터 손 회장 징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효된다는 입장이다.

업무 효율성과 관행 등을 고려해 DLF 사태의 기관과 경영진 제재 사실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일괄 통보되는 것일 뿐 금감원장 결재로 손 회장의 징계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사퇴한 사례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 거취문제를 놓고 관치 우려를 경계하며 공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윤 원장은 이르면 3일 제재심 결론에 대해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진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규정상 제재 대상자에게 분리 통보도 가능하나 금감원은 일괄 통보의 관행을 따를 방침이다.

금감원이 관행을 깨고 손 회장에게 중징계 통보를 먼저 하면 임원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위가 3월 말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해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오는 3월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전에 열려 제재 통보를 받으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한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그룹 전경. (사진=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 전경. (사진=하나금융)

한편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시간을 두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에 비해 함 부회장은 금융감독 제재를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가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점이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선출하는 작업이 시작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이기 때문이다.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함 부회장으로서는 우리금융의 대응을 지켜본 뒤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제재심 결정과 관려해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나금융그룹은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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