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강도는 낮춰
'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강도는 낮춰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4.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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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로도 경제 영향 고려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 영업 제한 완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적 피로도와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한 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해외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확산에 대비해 실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 국민의 피로 누적이 심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의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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