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후 처벌보단 예방을…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후 처벌보단 예방을…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5.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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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 개혁 차원에서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 위원장은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해 감독 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회계오류가 적시에 수정돼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회계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최 위원장은 또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제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은 감리위원회 단계에서도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회계 개혁을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 감사인력 관리와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의 경영정보가 이해 관계인들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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