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196조7천억··· 거래 비중 12.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196조7천억··· 거래 비중 12.2%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0.11.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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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비상장·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 높게 나타나
셀트리온·SK·태영, 비중 높고 SK·현대차·삼성, 금액 많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가,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지난해(197조8000억원, 1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 태영(21.4%) 순서였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서였다.

셀트리온은 생산·판매업체로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으며 삼성, 현대차, SK는 수직계열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955개 회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527개(78.1%)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68개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8.5%p), SM(2.2%p), 이랜드(2.0%p)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부문 분사에 따른 계열사 간 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SM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지분법 수익의 매출 인식, 이랜드는 계열회사 간 사업 부문 양수도 거래에 따른 내부거래가 발생에 따른 결과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차(4조2000억원), 삼성(9000억원), 한국지엠(8000억원)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3% 증가(13.8→14.1%)했으마 금액은 4000억원 감소해 150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은 연속 분석 대상 집단의 내부거래 증가 효과를 신규 지정집단이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20% 미만인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높고 분석대상 회사 전체(12.2%)오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20% 이상)였지만 30% 이상일 경우네는 15.3%, 50% 이상일 경우 15.3%, 100%인 경우에는 18.9%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총수2세 지분율이 100%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은 증가(1.0%p)하고 금액은 감소(1000억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가 거래 중 95.4%(8조4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5.5%p)과 금액(4000억원) 모두 증가한 수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6.6%), SI업(41.2%), 부동산업(25.3%), 종합건설업(24.6%), 금융업 순서였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100%였으며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9.9%), 금융업(99.3%), 종합건설업(96.6%), SI업(93.1%가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313개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0%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9%)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의 상장사(30개)와 자회사(11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197개)인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가기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조8000억원)보다 3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800억원)가 규제대상 회사(500억원)보다 더 많았다.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전문직별 공사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SI업)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배부거래 금액은 석유정제품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 증가는 일반 집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시정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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