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서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서 패소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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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질병 발병할 가능성 배제 못 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항소할 것··· 담배 피해 인정받는 노력할 것"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500억원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하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판 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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