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제위원회 열어 543명 중 294명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이 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 각각 금고 3년 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안 대표에게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클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탈아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294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줄 것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543명 중 일부다.
환경부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이들은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심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