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美 ITC 위원회에 의견서··· "LG 영업비밀 필요 없어"
SK이노베이션, 美 ITC 위원회에 의견서··· "LG 영업비밀 필요 없어"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1.03.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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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 주장에 대해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절차 흠결로만 결론"
"개별 수입 물품 별도 승인받게 해··· 공익에 미치는 영향 고려 안 해"
"대통령 검토 절차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 강력히 요청할 계획"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5일 자사 배터리 제조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LG의 영업비밀은 필요가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 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이 제기된 직후에 발표한 자료(201년 5월 3일)에서도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자체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달라는 ITC의 요구에도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이에 ITC도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 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모호한 ITC의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 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ITC의 이번 결정이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자사 외 다른 배터리업체들도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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