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제도 컨설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해외 보관 기관으로부터의 해외주식 유입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법상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의 국내증권사로의 주식 이동이 시작되며, 해외주식 서비스 역량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보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을 옮기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 선택시에 복잡한 입고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업무 노하우의 축적 여부, 입고 절차 이후의 거래를 위한 해외주식 서비스의 편의성, 향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능력 등을 비교하여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 이동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 지원을 확대하고, 주식 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에서 9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활용하면 입고금액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 고객에게 연말까지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수수료를 면제하는 ZERO 캠페인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