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는 퇴출시켜야
[김병호 칼럼]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는 퇴출시켜야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3.1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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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골탕 먹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880명이 적발돼 특별 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2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4332명을 점검했더니 880명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 880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늘(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점검하는데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2차 점검 대상자 4332명 중 880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명 중 1명이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다.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전세 사기 가담자가 이렇게 많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장관이 공인중개사 퇴출 얘기를 꺼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가 극성이다. 전세 사기범 1명이 수백 명의 전세 입주자를 울리고, 전세보증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을 떼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1만1313건 중 9999건을 심의했는데 실제 피해자로 8284건이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전세 사기는 원천적으로 사기성이 있는 집 주인이 문제지만 중개업소에서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한 후에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한다면 세입자가 전세 사기꾼에게 말려들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유튜브에서 집 매매와 전세 물건 등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 어느 중개사는 토지와 주택의 면적, 가격, 주변 지도, 드론 촬영 사진 등 아주 상세하게 올리는 반면 어느 중개사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 가격도 밝히지 않고 전화하라고 한다. 집 주변에 무덤이 있는데도 혐오시설이 없다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들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하다. 
  
공인중개사는 대개 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정부보다 잘 알고, 시청이나 구청보다도 구체적으로 안다.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가격 결정에도 중개업소의 영향이 많이 미친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을 제재하는데 처벌 수위는 중개사에 따라, 사기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이 누구든 예외가 없다.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부동산을 중개해야 한다. 어떻게든 성사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개업소를 찾은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거나 스트레스받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국토부의 조사를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신뢰받는 중개인으로, 믿을 만한 중개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 부동산은 모든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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