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 ‘호갱’에서 벗어나는 기회
[김병호 칼럼]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 ‘호갱’에서 벗어나는 기회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4.01.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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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없애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다만 단통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현 21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단통법은 원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당시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호갱’(호구 고객)으로 전락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게 단통법이다. 

실제로 2012년 99만원짜리 휴대전화 단말기가 일부에서 17만원에 팔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싸게 구입하고, 모르는 사람은 제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됐었다.

누구나 큰 차별 없이 편하게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미미하고 통신사의 수익만 늘려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통신 3사는 2021년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었는데 올해까지 3년 연속 4조원 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년 전 도입한 단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 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에 제한이 없어진다.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붙게 되는데 소비자에겐 큰 이익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는 낮아진다.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겐 이득이 된다.

보조금 자유화는 이동전화 가입자 무차별 빼 오기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 보조금을 경쟁사보다 아주 많이 주면 번호이동이 일어난다. 이동전화 가입자의 번호이동은 2013년 1117만명에서 꾸준히 줄어 2016년 705만명, 2018년 5백66만명, 2020년 536만명, 올해 543만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나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9년 12만4500원, 2020년 12만4000원, 2021년 12만7800원, 2022년 13만1400원, 2023년13만원이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결정은 소비자를 생각하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가정에 월 13만원에 달하는 통신비는 큰 부담이 된다. 어떤 형식이든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단통법을 처음에 도입할 때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하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폐지를 발표했으니 서둘러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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