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정치권, 중소기업 생각해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김병호 칼럼] 정치권, 중소기업 생각해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4.01.2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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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여야 충돌로 유예되지 못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미 시행 중이라 걱정이 좀 덜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한 산업재해 또는 시민 재해가 발생, 인명 피해가 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체 83만7000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명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법은 개인 사업주에게도 적용이 된다. 업종과 무관하다. 따라서 음식점업, 카페, 숙박업, 마트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을 미룬다고 산업현장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년간 유예를 했는데 대책이나 예산 투입 등 진전된 게 없다고 주장한다.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와 시설 교체,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컨설팅 등 비용 부담이 크고, 노동자 사망사고라도 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2023년에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1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2년 동안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는데 2년을 더 유예한다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관련,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총선에서 표에 도움이 되는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는 영호남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탕성조사(예타)도 면제하면서 통과시키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통과시키지 않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입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섬기고 위하는데 실제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바쁘다. 그래서 경제계가 반발하고, 정부는 유감을 표시한다. 

여야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주장도 있겠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게 마땅하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궤도에 오른 후 이 법을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지 못하고 시행에 들어가자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법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는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통을 겪어선 안 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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