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선방안 담은 '근로기준법' 발의
탄력근로제 개선방안 담은 '근로기준법' 발의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10.0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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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공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28일에 발의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시기에 더 일하면 다른 시기에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ICT 등 일부 특수 업종에서는 현재 단위 기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유연한 근무를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그 후 산업현장의 고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4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보다 하루속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ICT, 계절산업 등에서는 3개월 이상의 집중근무가 필요한 실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주 52시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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