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이해관계 복잡한 연금개혁,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
[김병호 칼럼] 이해관계 복잡한 연금개혁,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4.03.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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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1차로 만들어졌다. 국회 국민연금 특위는 2개의 안을 만들었는데 다음 달 13~21일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두 안을 논의하고 5월 29일까지 단일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 당사자가 많아 의견수렴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연금개혁이다.

연금특위가 만든 1안은 매월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 절반씩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매월 받는 명목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인데 ‘더 내고 더 받는’ 게 골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다.

1안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2안은 8년이 미뤄져 2063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이 바닥나 가입자에게 연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6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 불과 38년이 남았다. 결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보험료를 매월 납부했어도 2062년부터 기금이 없어져 연금을 타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가 날 것이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연금이다.

문제는 2062년 이후다. 이때까지는 연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답도 없고, 막막할 따름이다. 연금을 못 받으면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는다. 돈이 있으면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받으면 되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방법이 없다.

정부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방법을 써보지만 2062년 이후에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사람은 많아 문제가 더 커진다.

국회 논의와 전문가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2062년 이후의 문제다. 2062년까지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돼 지급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공무원 연금처럼 기금이 바닥나면 정부가 대신 메꿔주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은 돈이 없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런 장치가 없다.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극히 꺼리는 문제였다. 연금을 잘못 건드리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개혁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없던 일로 슬쩍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르다.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연금개혁은 정치권,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연금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4개 안을 만들어 국회에 던졌다. 정부가 안을 내야 하지만 4개의 안을 만든 후 국회에 골라잡으라고 했다. 말하자면 면피의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2개 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1안, 2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될지, 또 다른 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바라는 것은 이번만큼은 연금개혁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금이 고갈되는 2062년 이후의 문제에 대한 구상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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