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거래하는 수법과 헐값에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매입하는 등 회삿돈 수백억 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재판이 파기환송돼 다시 진행되는 등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이날 2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됐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암 등의 질환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지만 음주와 흡연 구설에 올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이에 당시 검찰이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해 12월 7년 8개월여 만에 다시 재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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