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중진공과 업무협약
우리은행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중진공과 업무협약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6.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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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장기재직과 청년취업 위한 공제상품 판매
내일채움공제 가입 中企, 납입금액 25%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 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명혁(오른쪽)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 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명혁(오른쪽)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우리은행에서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장기재직과 청년취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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