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검찰은 "김 의원이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부정채용 청탁 사례가 드러났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이었던 허범도 전 의원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이들의 청탁으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당시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