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판매' DLF 제2의 키코 되나··· 이번주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1조 판매' DLF 제2의 키코 되나··· 이번주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8.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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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밝히는 데 주력··· 소송 대비 법리검토도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1조원가량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수익률의 상단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발하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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