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LG화학·SK이노··· "합의 깼다"며 '으르렁'
'배터리 전쟁' LG화학·SK이노··· "합의 깼다"며 '으르렁'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19.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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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10년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 LG화학이 먼저 깼다"
LG화학 "합의서 그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 없다"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의 소송에 그간 잠잠했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무차별적 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게 최근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 사가 배터리 특허를 두고 "합의를 깼느냐 안 깼느냐"의 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특허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LG화학이 깼다는 주장이고, LG화학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으며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은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 사 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는 것과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241·US 152)라는 설명이다.

이 중 1건(US 517)은 LG화학이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310)와 동일한 특허이기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 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에도 특허무효와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양 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에, 지난달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으며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LG 화학은 당시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고 이 과정에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LG화학은 합의서 파기 쟁점과 관련해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과거 소송과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약하면 SK이노베이션은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돼 계류 중이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 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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