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 집행유예 2년··· 경영공백 '無'
[종합]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 집행유예 2년··· 경영공백 '無'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20.01.22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신한은행장 재임시기 채용업무 방해 혐의 일부 유죄
남녀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법원 "남녀차별로 보기 어려워"
조용병 "항소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 받아보도록 하겠다"
윤승욱 전 인사담당 부행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재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신한금융지주 회장추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특이자, 임직원 자녀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축한다"며 "오히려 가담했다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에게 불리하게 보이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준과 달리 합격한 여성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보면 채용에서 남녀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특이자·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조 회장 등이 신한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61) 전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46회에 걸친 공판에 출석한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조 회장이 1심에서 구속을 면하며 회장직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신한은행은 경영 공백 우려를 지웠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