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위원, 자본시장법 혐의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 내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고,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양창수 위원장이 불참해 14명만이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외면했다. 이로 인해 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논의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해졌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됐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하며 대립각을 세운 곳이다.
이날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나왔으며,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 프리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에야 끝났다.
이날 검찰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