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용··· 재판부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구속 면한 이재용··· 재판부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6.0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범죄 혐의 소명되지 않아"
검찰 "결정 아쉬워··· 향후 수사 만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법원이 15시간의 장고 끝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1년 6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밀어붙였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자칫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의 내상이 클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삼성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